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링키 서비스(프로필링크, 매니저, 파트너스를 포함하며, 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2. "조직"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개설한 계정 단위를 말하며, 하나의 조직은 여러 이용자와 여러 프로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프로필"이란 조직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위를 말하며, 브랜드 프로필과 크리에이터 프로필이 있습니다.
4. "브랜드"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브랜드 프로필을 운영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5. "크리에이터"란 크리에이터 프로필을 운영하며 콘텐츠와 제휴 링크로 브랜드의 상품을 홍보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6. "링크페이지"란 프로필이 부여받은 주소로 개설하여 링크·이미지·글·상품 등을 모아 공개하는 페이지를 말합니다.
7. "매니저"란 프로필에 연결한 인스타그램 계정의 게시물 댓글에 이용자가 정한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기능 등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을 돕는 기능을 말합니다.
8. "파트너스"란 브랜드와 크리에이터가 제휴를 맺고, 크리에이터의 홍보로 발생한 판매에 따라 판매 수수료를 정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 "제휴"란 파트너스에서 브랜드와 크리에이터 사이에 성립한 홍보 관계를 말합니다.
10. "쇼핑몰 연결"이란 브랜드가 쇼핑몰 플랫폼의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를 설치하여 쇼핑몰 계정을 서비스와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전환"이란 크리에이터의 제휴 링크로 유입된 방문자가 7일 이내에 브랜드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그 결제가 완료된 것을 말합니다. 전환이 발생한 시점은 결제가 완료된 때로 봅니다.
12. "판매 금액"이란 전환의 주문 금액에서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적용한 상품 할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13. "판매 수수료"란 판매 금액에 브랜드별로 설정한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14. "정산 수수료"란 회사가 정산 대행에 대한 대가로 브랜드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5. "정산 정보"란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터 프로필마다 등록하는 과세 유형, 사업자 정보 또는 개인 정보, 정산 계좌를 말합니다.
16. "정산 회차"란 매월 15일에 확정되는 정산 단위를 말합니다.
17. "모집 페이지"란 브랜드가 부여받은 주소로 개설하여 브랜드 소개와 제휴 조건, 추천 상품을 공개하고 크리에이터를 모으는 페이지를 말합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자가 회원가입 절차에서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2. 브랜드가 쇼핑몰 연결을 한 경우 그 연결은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마친 조직에 속합니다. 연결만으로는 이용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조직에 속하지 않은 연결 정보는 회사가 보관만 하고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3. 프로필링크와 매니저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파트너스 이용에 드는 비용은 제5장에 따릅니다.
제4조 (조직과 프로필)
1. 조직은 브랜드 프로필과 크리에이터 프로필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2. 조직의 이용자는 소유자·관리자·멤버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집니다. 정산 정보, 결제 수단, 조직 해지처럼 이 약관이나 서비스 화면에서 권한을 정한 기능은 그 권한을 가진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프로필의 이름, 이미지, 카테고리, 바이오는 파트너스에서 제휴 상대가 될 수 있는 이용자에게 공개되며, 링크페이지나 모집 페이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공개됩니다.
4. 브랜드 프로필은 쇼핑몰 연결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파트너스를 이용하려면 쇼핑몰 연결을 하고 제5장에 따라 결제 수단과 정산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제2장 프로필링크와 매니저
제5조 (링크페이지)
1. 프로필은 링크페이지를 개설하여 링크·이미지·글·상품 등을 모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는 이용자가 정합니다.
2. 링크페이지의 주소는 신청 순서에 따라 부여되며, 회사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이름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3. 제3자의 상표·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주소는 회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 시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다른 주소를 정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4. 이용자가 링크페이지에 작성한 제목, 소개, 분류의 이름과 설명, 상품 설명 등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5. 브랜드 프로필은 연결한 쇼핑몰의 자기 상품을 링크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6. 크리에이터 프로필은 제휴 중인 브랜드가 게시를 허락한 범위에서만 그 브랜드의 상품을 링크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링크페이지를 통한 구매로 판매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방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회사는 그 표시를 위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7. 제휴가 종료되면 그 브랜드의 상품은 크리에이터의 링크페이지에서 노출이 중단됩니다. 제휴가 없는 상품은 방문자가 구매하여도 판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크리에이터가 상품을 지우지 않아도 회사가 노출을 중단합니다.
8. 링크페이지에 표시되는 상품의 이름·이미지·가격은 이용자가 상품을 담은 시점의 정보입니다. 회사는 그 정보가 브랜드의 현재 판매 조건과 일치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9.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링크페이지를 비공개로 처리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방문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다. 제6항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제6조 (매니저)
1. 이용자는 프로필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결하여 매니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은 선택 사항입니다.
2. 이용자는 게시물마다 댓글에 반응할 조건과 보낼 메시지를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가 정한 대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과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스팸이나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매니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인스타그램의 정책이나 기술 변경, 계정 권한의 철회 등으로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외부 채널 연동)
1. 이용자는 유튜브·인스타그램·스레드·틱톡 계정을 프로필에 연결하여 채널 소유자 인증을 받고 활동 지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연결은 선택 사항입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이 권한을 가진 계정만 연결해야 하며, 타인의 계정을 연결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증 절차로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의 정보만 전달받습니다. 전달받는 항목과 이용 목적,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4. 플랫폼마다 계정 하나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바꾸려면 기존 연결을 해제한 뒤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그 계정으로 등록한 채널과 저장된 지표, 매니저 설정이 함께 삭제됩니다.
6. 유튜브 채널을 연결하여 이용하는 기능에는 YouTube 서비스 약관(https://www.youtube.com/t/terms)이 함께 적용되며, 구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policies.google.com/privacy)을 따릅니다. 이용자는 구글 계정 설정(https://myaccount.google.com/permissions)에서 회사에 부여한 접근 권한을 직접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플랫폼의 정책이나 기술 변경으로 연동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대체 수단을 안내합니다.
제3장 파트너스 공통
제8조 (제휴의 성립)
1. 브랜드는 크리에이터에게 제휴를 제안할 수 있고, 크리에이터는 브랜드에 제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를 수락하면 제휴가 성립합니다.
2. 브랜드가 제안을 보내거나 크리에이터의 신청을 수락하려면 제25조에 따른 결제 수단과 제30조에 따른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고 구독 중이어야 합니다.
3. 크리에이터는 정산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을 수락하거나 브랜드에 신청하려면 그 크리에이터 프로필의 정산 정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4. 같은 브랜드와 크리에이터 사이에는 응답하지 않은 제안 또는 신청과 진행 중인 제휴가 각각 하나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제9조 (판매 수수료 채권의 성격)
1. 판매 수수료는 크리에이터가 브랜드에게 제공한 판매 알선 용역의 대가입니다. 채권·채무 관계는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사이에 성립합니다.
2. 회사는 판매 수수료의 산정과 지급을 대행할 뿐 채무의 당사자가 아니며, 그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제휴를 통해 발생한 판매 수수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산 시스템을 통하여 정산합니다.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는 이를 우회하여 별도의 조건으로 정산할 수 없으며, 제20조 제4항 또는 제29조에 따라 회사의 정산이 끝난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제10조 (판매 수수료의 산정)
1. 판매 수수료는 판매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전환 발생 시점의 값으로 고정됩니다.
2. 전환의 수익은 결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 전에 주문이 취소되면 판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확정된 뒤에 주문이 취소되더라도 판매 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주문의 취소·반품은 환불이 완료된 시점에 판매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취소·반품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거나 환불이 보류된 상태에서는 판매 금액을 유지하며, 접수가 거부되거나 취소·반품이 철회된 경우에도 판매 금액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4. 주문에 상품이 추가되거나 교환으로 상품이 변경된 경우 그에 따른 판매 금액의 증가분과 감소분을 모두 반영합니다. 추가된 상품과 교환으로 받은 상품은 결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판매 금액에 포함하며, 교환으로 반환된 상품은 그 시점에 판매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5. 제휴가 종료된 뒤에는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한 주문 취소·환불만 반영하며, 그 밖의 주문 변경(뒤늦은 결제 완료, 취소의 철회, 주문 금액 증가)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6. 크리에이터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크리에이터 프로필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 개인,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판매 수수료
나.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법인사업자: 판매 수수료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말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7. 과세 유형은 정산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의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유형을 변경하여도 이미 확정된 정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이후의 정산부터 새 유형이 적용됩니다.
8. 정산 수수료는 브랜드가 회사에 지급합니다. 크리에이터의 판매 수수료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9. 크리에이터에게 이체하는 데 드는 계좌 이체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10. 모든 금액은 원 단위로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은 제11조에 따라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제11조 (원천징수)
1. 크리에이터 프로필의 정산 정보가 개인(비사업자)인 경우 판매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2. 원천징수세액은 판매 수수료의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며,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하여 계산하므로 실제 차감액은 3.3%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 판매 수수료를 크리에이터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자는 회사이므로, 회사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하고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는 원천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습니다.
4. 브랜드가 결제하는 정산 금액은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5.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제출하며,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크리에이터가 확인·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6.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며, 크리에이터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7. 크리에이터 프로필의 정산 정보가 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는 크리에이터가 직접 수행합니다.
제12조 (정산 회차의 확정)
1. 회사는 매월 15일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환을 브랜드별·크리에이터 프로필별로 합산하여 정산 금액을 확정합니다.
가. 전월 말일까지 발생하고 취소되지 않은 전환
나. 이전 정산 회차에 포함되지 않은 전환
다. 결제월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전환
라. 제휴 종료일까지 발생한 전환
2. 크리에이터 프로필의 정산 정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전환은 제17조에 따라 이번 회차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정산 회차에는 이전 달에 발생한 전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정산 금액이 확정되면 브랜드에게 확정 금액과 결제 예정일을, 크리에이터에게 확정 금액과 지급 예정일을 통지합니다.
제13조 (제휴의 종료)
1.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는 언제든지 제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휴 종료에는 상대의 동의나 사전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다음의 경우 회사는 해당 브랜드의 모든 제휴를 종료합니다.
가. 브랜드가 쇼핑몰 플랫폼에서 앱을 삭제한 경우: 삭제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
나. 브랜드의 구독이 종료된 경우: 제26조에 따른 시점
3. 제휴가 종료되면 그 시점 이후로는 제휴 링크를 통한 전환이 집계되지 않습니다.
4. 제휴 종료일까지 발생한 전환에 대한 판매 수수료 청구권과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이 약관에 따라 정산됩니다. 제휴 기간 중에 주문이 있었더라도 결제가 제휴 종료일 이후에 완료된 경우에는 전환으로 보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브랜드 또는 크리에이터의 제휴 종료 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상대에게 발생한 기대 수익의 상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정산 내역의 이의)
1.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는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가 정당한 경우 회사는 다음 정산 회차에서 차감 또는 가산하여 조정합니다.
3. 이미 크리에이터에게 지급이 완료된 금액의 회수는 브랜드와 크리에이터 사이의 문제이며, 회사는 조정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판매 취소에 따른 조정)
1. 판매 수수료가 확정된 후 주문이 취소·반품된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정산 회차에서 차감됩니다.
2. 차감할 금액이 다음 회차의 판매 수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은 이후 회차로 계속 이월됩니다. 이월된 차감액이 6개월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으면 회사는 차감을 중단하며, 그 금액은 브랜드와 크리에이터가 직접 정산합니다.
3. 이미 지급된 판매 수수료보다 차감액이 큰 경우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장 파트너스 — 크리에이터
제16조 (정산 정보의 등록)
1. 크리에이터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크리에이터 프로필마다 정산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한 조직의 크리에이터 프로필이 여럿이면 프로필마다 다른 사람이나 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정산 정보는 소유자 권한을 가진 이용자만 등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크리에이터는 정산 정보를 등록할 때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4.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한 경우, 회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를 조회하여 과세 유형을 확인합니다. 과세 유형은 조회 결과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정해지며 크리에이터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나.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
라. 법인사업자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 선택한 구분과 조회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
다. 조회된 과세 유형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선택한 구분에 따라 다음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상호와 대표자명은 제4항의 조회 결과로 채워지므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증, 세무 담당자 정보(담당자명, 이메일, 연락처)
다.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세무 담당자 정보(담당자명, 이메일, 연락처)
7.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집합니다. 수집·이용·보관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8. 정산 계좌는 계좌 실명조회를 통해 확인된 계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등록 가능 계좌와 실명조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로 실명조회합니다.
나.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으며, 대표자 생년월일로 실명조회합니다.
다. 법인사업자: 법인 명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실명조회합니다.
9. 실명조회는 등록한 신원 정보로만 수행하므로 타인 명의 계좌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10. 정산 정보는 신원 정보와 정산 계좌를 함께 등록해야 하며, 계좌 실명조회가 완료된 시점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는 없으며, 등록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11. 등록한 정산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산 계좌를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실명조회에 실패하면 변경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에 등록한 정산 정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12. 제4항의 조회 결과는 조회 시점의 국세청 등록 정보입니다. 이후 과세 유형이 변경되거나 폐업한 경우 크리에이터는 지체 없이 정산 정보를 다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세무상 불이익과 회사·브랜드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제17조 (정산 정보 미등록 시 이월과 소멸)
1. 정산 회차 확정 시점에 크리에이터 프로필의 정산 정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전환은 그 회차에서 제외되고 다음 회차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이월 사실을 통지합니다.
2. 이월된 전환은 정산 정보 등록을 완료한 이후의 정산 회차에 함께 정산됩니다.
3. 전환의 결제월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전환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에 대한 판매 수수료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결제월이 같은 전환은 결제일과 관계없이 같은 회차에 함께 소멸합니다.
4. 크리에이터는 정산 정보를 기한 내에 유효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소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정산 회차 확정일(매월 15일) 전에 정산 정보의 등록이 완료되어야 그 회차에 포함됩니다.
제18조 (판매 수수료의 지급)
1. 회사는 브랜드로부터 정산 금액을 수령한 건에 대해 정산 회차 확정 다음 달 11일에 크리에이터 프로필의 정산 계좌로 지급합니다.
2. 지급은 크리에이터 프로필 단위로 합산하여 이체합니다. 여러 브랜드의 정산이 있는 경우에도 프로필마다 1회로 입금됩니다.
3. 회사는 지급 결과를 확인한 후 크리에이터에게 통지합니다.
제19조 (브랜드의 결제 미이행 시 처리)
1. 브랜드가 정산 금액을 결제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29조에 따라 종결된 정산에 대하여 회사는 판매 수수료를 대신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정산 대행자이며 채무자가 아닙니다.
3. 종결된 정산의 판매 수수료는 크리에이터가 브랜드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는 종결 사실과 미지급 금액, 브랜드의 연락처 정보를 크리에이터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4. 크리에이터가 브랜드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브랜드가 수행하며, 증빙 발행과 세무 신고는 당사자 사이에서 처리합니다.
5. 회사는 브랜드의 결제 미이행으로 크리에이터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지급 지연 시 처리)
1. 정산 계좌의 오류, 예금주 불일치, 계좌 해지 등으로 이체에 실패한 경우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통지합니다.
2. 크리에이터가 정산 계좌를 다시 등록하면 회사는 계좌를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급은 정기지급일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4항에 따라 반환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보관합니다.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크리에이터의 판매 수수료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4. 이체 실패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 수수료를 브랜드에게 반환하고 브랜드와 크리에이터에게 통지합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도 하지 않으며, 반환 금액은 브랜드가 결제한 판매 수수료 전액입니다. 이미 제공된 정산 대행에 대한 정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제4항 이후 크리에이터는 브랜드에게 직접 판매 수수료를 청구해야 하며, 회사는 그 지급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19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
6.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정산 계좌를 정정하지 않은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제21조 (크리에이터의 증빙 발행)
1.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 프로필의 과세 유형에 따라 브랜드에게 다음 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가. 개인: 불필요 (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됩니다)
나.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현금영수증
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
2. 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크리에이터는 현금영수증을 브랜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한 경우 브랜드의 매입 자료로 집계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증빙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세금계산서는 크리에이터가 브랜드에게 직접 발행합니다. 공급가액은 판매 수수료, 부가세는 그 10%입니다.
4. 증빙은 정산 결제가 완료된 날부터 정기지급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이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공급시기 전에도 발행할 수 있으며, 작성일자는 실제로 발행한 날입니다.
5. 브랜드의 사업자 정보는 정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크리에이터가 등록한 세무 담당자 정보는 브랜드가 증빙 발행을 요청하는 연락 창구로 사용되며, 브랜드에게 제공됩니다. 크리에이터는 해당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7. 증빙 발행은 판매 수수료 지급의 조건이 아닙니다. 증빙을 발행하지 않아도 예정된 지급은 진행됩니다.
8. 판매가 취소되어 판매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 크리에이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9. 증빙 발행은 크리에이터의 책임입니다. 증빙을 발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발행하면 크리에이터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브랜드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증빙 발행을 대행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크리에이터의 의무와 금지 행위)
1. 크리에이터는 정확한 정산 정보를 등록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갱신해야 합니다.
2. 크리에이터는 정산 정보의 신원 정보와 일치하는 명의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 등록은 금지됩니다.
3. 크리에이터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자기 또는 관계인의 구매를 전환으로 발생시키는 행위
나. 자동화 도구, 봇, 숨겨진 프레임 등으로 클릭이나 전환을 조작하는 행위
다. 스팸 메일, 무단 게시물, 원하지 않는 메시지 등으로 제휴 링크를 배포하는 행위
라. 브랜드의 상표권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방문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제3항을 위반한 전환에 대해서는 판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 회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파트너스 — 브랜드
제23조 (쇼핑몰 연결)
1. 브랜드는 파트너스를 이용하기 위해 브랜드 프로필에 쇼핑몰 연결을 해야 합니다. 연결된 쇼핑몰의 상품과 주문은 전환 추적과 정산에 사용됩니다.
2. 브랜드는 전환 추적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서비스가 설치한 스크립트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브랜드가 쇼핑몰 플랫폼에서 앱을 삭제하면 전환 추적이 불가능해지며, 회사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브랜드의 모든 제휴를 종료합니다.
제24조 (구독료 및 청약철회)
1. 파트너스의 구독료는 브랜드 프로필마다 월 39,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쇼핑몰 플랫폼과 관계없이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카드로 매월 자동 결제됩니다. 1회 이용 기간은 30일이며,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기간의 구독료가 결제되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2. 구독료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회사 명의로 발급됩니다.
3.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 구독료가 결제되지 않으면 회사는 그날부터 14일 동안 매일 결제를 다시 시도합니다. 이 기간에도 전환 추적과 정산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4. 제3항의 기간에 결제가 완료되면 새 이용 기간은 종전 이용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결제가 밀린 기간에도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5. 제3항의 기간에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구독이 종료되며, 회사는 해당 브랜드의 모든 제휴를 종료합니다.
6. 브랜드가 구독을 해지하면 이용 기간이 끝날 때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파트너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해당 브랜드의 모든 제휴를 종료합니다. 이 경우 제3항의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브랜드는 구독료를 결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갱신으로 결제된 경우에도 각 갱신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8. 제7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환급합니다.
가.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 금액 전액
나.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구독은 일 단위로 나눌 수 있는 용역이므로, 결제 금액에서 이용 기간 중 경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잔액. 1일분은 구독료를 3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9. 제8항의 이용 이력은 이용 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로그인, 쇼핑몰 연결, 정보 조회는 이용 이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 브랜드가 제안을 발송하거나 크리에이터의 신청을 수락한 경우
나. 제휴가 성립한 경우
다. 종료되지 않은 제휴가 있는 경우
10. 제7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용 기간의 잔여 일수에 대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여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11. 서비스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이 약관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브랜드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이용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8항 나목의 경과 일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1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그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거나 같은 일수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13.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구독료는 카드로 결제되므로 카드 결제 취소로 처리하며, 카드사의 사정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브랜드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합니다. 환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 (결제 수단 등록 의무)
1. 브랜드는 구독료와 정산 금액 결제를 위해 브랜드 프로필마다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카드 등록은 크리에이터와 제휴를 맺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카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제안 발송과 제휴 성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등록된 카드는 구독료와 정산 금액을 결제하는 수단이므로, 브랜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안 카드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가. 구독 중인 경우
나. 응답하지 않은 제안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
다. 종료되지 않은 제휴가 있는 경우
라. 정산 회차에 확정되지 않은 전환이 있는 경우
마. 확정된 정산 금액의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제3항의 사유가 모두 해소되면 브랜드는 카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삭제하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제휴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카드를 삭제하므로 브랜드가 미리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한도 초과, 해지 등으로 결제가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은 브랜드에게 있습니다.
제26조 (구독 종료와 제휴)
1. 제24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구독이 종료되면 회사는 해당 브랜드의 모든 제휴를 종료합니다. 구독료 결제에 실패한 경우에는 제24조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구독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종료합니다.
2. 제휴가 종료되어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전환에 대한 판매 수수료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정산 수수료)
1. 정산 수수료는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금액(판매 수수료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원천세를 차감하기 전 기준)의 4%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4.4%에 해당합니다.
2. 정산 수수료는 정산 금액 확정 시 함께 계산되어 제28조의 결제에 포함됩니다.
3. 회사는 정산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발행 기준은 제30조에 따릅니다.
제28조 (정산 금액의 결제)
1. 회사는 정산 금액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매월 20일까지 등록된 카드로 정산 금액을 결제합니다. 결제 금액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할 금액과 정산 수수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2. 정산 금액의 결제(이하 "정산 결제")는 회사가 크리에이터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브랜드로부터 대금을 미리 수령하는 것입니다.
3. 결제에 실패한 경우 회사는 매월 20일까지 매일 다시 시도하며, 브랜드에게 결제 실패를 통지합니다.
4. 정산 금액은 브랜드별로 해당 회차의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1회에 결제합니다.
5. 크리에이터의 정산 계좌 문제로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 판매 수수료가 반환되는 경우는 제20조 제4항에 따릅니다.
제29조 (결제 미이행 시 처리)
1. 매월 20일까지 정산 금액의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차의 정산은 종결되며 회사는 그 이후 결제를 다시 시도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종결된 정산에 대하여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정산 대행을 수행할 뿐 판매 수수료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으며, 브랜드를 대신하여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3. 종결된 정산의 판매 수수료는 브랜드가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종결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브랜드와 크리에이터 양측에 통지합니다.
4. 제1항에 따라 종결된 정산에 대해 회사는 정산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으며, 해당 정산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5. 브랜드가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증빙 수취, 세무 신고 등의 의무는 브랜드에게 있습니다.
6. 판매 수수료의 지급 지체로 크리에이터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브랜드에게 있습니다.
제30조 (브랜드의 지출 증빙)
1. 회사가 브랜드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산 수수료에 한합니다. 구독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정산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정산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기지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합니다. 정기지급일은 정산 회차 확정 다음 달 11일이며, 크리에이터 지급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정산 결제 시 함께 결제된 금액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는 정산을 진행한 브랜드 프로필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로 발행합니다. 다른 사업자 정보로 발행받으려면 해당 사업자 정보로 브랜드 프로필을 만들어 제휴를 진행해야 합니다.
4. 브랜드는 브랜드 프로필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무 담당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은 회사가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하며, 브랜드가 임의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5. 제4항의 조회 결과는 조회 시점의 국세청 등록 정보입니다. 이후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폐업한 경우 브랜드는 지체 없이 다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발생한 불이익은 브랜드가 부담합니다.
6. 정산 결제 시 발급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결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이며, 매입세액 공제 또는 비용 처리의 근거가 아닙니다. 정산 결제 금액에는 회사의 매출이 아닌 판매 수수료(크리에이터에게 전달하는 금액)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브랜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지출 증빙은 제1항의 세금계산서이며, 크리에이터와의 거래에 대한 지출 증빙은 제21조에 따라 크리에이터로부터 수취한 증빙입니다.
7. 크리에이터가 증빙을 발행하는 시점에 따라 판매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빙 수취는 판매 수수료 지급의 조건이 아니며, 증빙이 수취되지 않아도 회사는 예정된 지급을 진행합니다. 증빙 미수취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무상 불이익은 브랜드가 부담합니다.
8. 회사는 세금계산서와 그 세부 내역을 브랜드 프로필에 등록된 세무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세무 담당자 이메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직 대표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제31조 (브랜드의 의무)
1. 브랜드는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를 등록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갱신해야 합니다.
2. 브랜드는 브랜드 프로필마다 수수료율과 할인율을 설정하며, 그 내용을 크리에이터에게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브랜드는 제휴를 맺은 크리에이터에게 이 약관에 따른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브랜드는 크리에이터의 홍보 활동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5. 브랜드는 제휴 기간 중 상품의 이름·이미지·가격 등 상품 정보를 회사가 운영하는 화면과 크리에이터의 링크페이지에 게시·복제·전송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6. 브랜드는 제5항의 상품 정보와 브랜드 프로필에 등록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제3자로부터 사용 권한을 확보하였음을 보장합니다. 제3자의 권리 침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브랜드가 이를 해결하며, 그로 인해 회사 또는 크리에이터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32조 (모집 페이지)
1. 브랜드는 모집 페이지를 개설하여 브랜드 소개와 제휴 조건, 추천 상품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는 브랜드가 정합니다.
2. 모집 페이지의 주소는 신청 순서에 따라 부여되며, 회사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이름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상표·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주소는 회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브랜드가 모집 페이지에 작성한 제목과 소개, 고른 추천 상품에 대한 책임은 브랜드에게 있습니다.
4. 모집 페이지의 공개는 제휴의 청약이 아닙니다. 브랜드는 개별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브랜드는 모집 페이지에 공개한 수수료율과 할인율을 제휴를 맺은 크리에이터에게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6. 모집 페이지에 표시되는 예상 커미션은 판매가에 수수료율을 곱한 계산값입니다. 실제 판매 수수료는 주문에 적용된 할인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으며, 회사는 표시된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7. 모집 페이지에 표시되는 추천 상품의 이름·이미지·가격은 브랜드가 상품을 담은 시점의 정보입니다.
8. 회사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크리에이터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모집 페이지를 비공개로 처리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브랜드에게 알립니다.
제6장 기타
제33조 (계약의 해지)
1. 해지는 조직 단위로 이루어지며 소유자 권한을 가진 이용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 시 비밀번호로 본인을 확인하며, 해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2. 조직의 프로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동안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정산이 끝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정산 회차에 확정되지 않은 전환이 있는 경우
나. 확정된 정산 금액의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브랜드 프로필)
다. 확정된 판매 수수료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크리에이터 프로필). 해지 시 정산 계좌가 삭제되어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회사는 해지 시 다음을 함께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미리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구독 해지와 등록된 카드의 삭제
나. 응답하지 않은 제안 또는 신청의 취소 또는 거절
다. 모든 제휴의 즉시 종료 및 상대에 대한 통지
라. 외부 채널 연동과 매니저 설정의 해제
마. 제휴 링크의 무효화
바. 링크페이지와 모집 페이지의 비공개 처리 및 주소의 해제. 해제된 주소는 다른 이용자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해지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정산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산 계좌를 포함합니다)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판매 수수료의 지급 기록에는 지급 당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정산 및 증빙에 관한 기록도 같은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5. 해지한 조직명과 이메일은 다시 가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미지급 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해지 후에도 그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7.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크리에이터의 경우 미지급 판매 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회사의 의무와 책임의 한계)
1. 회사는 프로필링크, 매니저, 전환 추적, 정산 금액 산정, 결제 및 지급 대행, 증빙 발행 지원을 제공합니다.
2. 회사는 판매 수수료 채무의 당사자가 아니며 그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쇼핑몰 플랫폼, 외부 채널 플랫폼, 결제대행사, 금융기관 등 외부 서비스의 장애로 발생한 지연이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의 오류로 발생한 결제·지급·증빙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증빙 발행을 보증하지 않으며, 크리에이터가 증빙을 발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발행함으로써 브랜드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5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과 변경 내용을 적용일 7일 전까지(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까지)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통지 시 이용자가 적용일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을 함께 알립니다.
3. 이용자가 적용일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분쟁의 해결)
1.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